해경, 위반행위 집중단속 … 구명조끼 미착용 43% 가장 많아
해경, 위반행위 집중단속 … 구명조끼 미착용 43% 가장 많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6.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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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낚시어선 안전관리 정착돼야 한다

최근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4월 21일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6월 8일까지 계속된 집중단속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 미작동 등 낚시어선의 안전위반행위 총 196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는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총 863건) 연평균 단속건수 287건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속내용을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4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영업구역 위반 34건(17%), 출입항 미신고 29건(15%), 승선정원 초과 및 미신고 낚시어선 1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거리 낚시어선이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를 끄고 영업하는 불법행위는 위치정보를 알 수 없어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8건이 단속됐다.

해경은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종 언론홍보,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간담회, 안전캠페인 등 대대적인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제고돼 V-Pass·통신기 등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리한 원거리 조업·주취운항 자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또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돼 낚시어선 출항 전부터 승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원 일치여부 및 선내 주류 반입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V-Pass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구명조끼 의무와 선내 음주 금지를 고시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별 안전제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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