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새 출발을 위한 과제
자율관리어업, 새 출발을 위한 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6.09 17:06
  • 호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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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지난 5월 23일 전국의 업종별수협 조합장들이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 모여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업종별 수협이 주도적으로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이미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왜 업종별수협 조합장들이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는가? 그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이 현실과 괴리된 수산자원관리 방안은 그대로 둔 채 시행방법에 대해서만 어업인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불완전한 제도로써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였다. 다시 말해 현행 수산자원관리제도는 하나의 법체계 내에 전체 어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다 보니 특정 지역, 특정 어업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업인들은 법을 지키기 꺼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2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수산자원관리 관련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수산자원관리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체장 제한,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 유해어법 사용 금지, 지역별·업종별 분쟁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시·도 및 시·군)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어업제도를 확립하고 1980년대 말부터 자원관리형 어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어업법’에서는 어업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도도부현(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어업조정규칙에서 지역별 어업실정에 적합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배양, 어업단속과 조정,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에서도 모든 지역,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지역별·어업별로 더 구체적인 수산자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어업인(단체)이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역·업종 간 분쟁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는 정부의 법이나 도도부현 어업조정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적 관리와 어업권행사규칙 등에 근거하여 어업협동조합이나 기타 관리조직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자주적 관리방식으로 2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체계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자주적 관리방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자율관리어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별·업종별 어업인들 간에 많은 분쟁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자원관리방식이 정착될 경우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어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자율관리어업은 속성상 자율적 상호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율관리어업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업인단체인 수협에서 새로운 수산자원 자율관리방식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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