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 11~15일 우리 지도선 승선 불법조업 지도·단속
해수부, 5월 11~15일 우리 지도선 승선 불법조업 지도·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5.12 12:10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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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실태 확인

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우리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에 입어한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제의로 시작해 올해 11회째인 양국 공무원 간 교차승선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불법조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중국 측 어업감독 담당자 3명이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1638톤급)에, 우리 측 담당자 3명이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03함(1680톤급)에 승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담당자는 최근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주변지역 등에서 지도단속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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