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문 기사에 대한 수협의 입장
수산신문 기사에 대한 수협의 입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01 08:59
  • 호수 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신문 3월 29일자 『수협중앙회 구독중단 어제 오늘 일 아니다』

수산신문의 일련의 보도내용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힘있는 신문, 부끄럽지 않은 신문’을 표방하는 언론이 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상대로 왜곡하며 호도하고 그에 따른 반성과 성찰 없이 오히려 교묘히 합리화하려는 자세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지 제31호(3월 17일자) 1면 ‘수산신문 구독 중지’알림과 관련해 수산신문(편집국장 문영주)은 지난 3월 29일자에 어업인과 수산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린다며 ‘수협중앙회 구독중단 어제 오늘 일 아니다’라는 제하의 반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수산신문의 보도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부득이 오류를 다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먼저 수협중앙회와의 소송과 관련, 수산신문은 언론의 중립적인 태도를 잃고 수차례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해 수협중앙회가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위의 중재안을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했다는 수산신문측의 주장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산신문은 1면 우측 박스기사로 수협중앙회의 반론보도문을 싣고 이와 별도로 중앙회에 유감을 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객곽적인 보도를 하고 수협중앙회의 반론과 입장, 계획 등이 반영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취하는 전국수산단체협의회에서 수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해 와 관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고심 끝에 수협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당시 법원의 최종판단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산신문이 보도한 ‘완전패소’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취하도 피고측이 아닌 원고측이 할 수 있는 만큼 수산신문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산정책과제와 관련한 내용은 정부가 이미 내놓은 것을 포함시키고 한 해의 1/4이나 지난 시점에 내놓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정책과제는 연말에 이미 작업을 시작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에도 단순한 시점의 문제만 보고 ‘때 늦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산신문의 일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신문 자체가 때늦은 기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수산신문은 올해 2월1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수협중앙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9년1월부터 8월까지의 대출자료를 인용해 ‘임직원 대출 높을수록 부실비율 높다’라는 제목으로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기사의 적시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수협중앙회를 흠집내려는 작의적 보도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감사위원장 대행과 관련한 문제도 ‘현재 연령순에 따르면 신무열(실제는 신무성임)조감위원이 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부만 조감위원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기도’라고 게재하여 누가 봐도 고령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원칙이고 마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대부분 연장자 순으로 하고 있으나 조감위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의한다’ 는 조감위 규약 때문에 연장자(신무열)가 대행을 안 하고 약속(위임) - 이하생략-쓴 것이다‘라고 자기합리화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협은 전문언론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언론은 수협의 기능을 견제해왔고 때로는 비판으로 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기관은 결국 끊임없는 정반합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끄는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곧고 올바르며 논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산신문은 객관적이고 정론적인 비판의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신문이 앞으로도 계속 사실과 다른 보도나 수협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천명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