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해수부,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5.12 12:10
  • 호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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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어업법 상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등 기준 충족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에 선정된 이들 품목은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과제인 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 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수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업인 등의 의견을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 품목 등에 의견이 있는 어업인·어업법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 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8, 전자 우편 :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은 가격의 경우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때다.

또 총수입량 측면에서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한 때다.

수입량 기준의 발동  요건은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한 경우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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