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폐기물 관리 강화·복원 나선다
해수부, 폐기물 관리 강화·복원 나선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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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활용 복원방식 도입, 사전사후 전방위 모니터링

정부가 폐기물 배출 해역 관리강화와 함께 대대적 복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두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과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6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시키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러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 등은 생태계가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수부는 이에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출해역의 복원·관리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염된 해역을 조기 복원할 예정이다. 준설토 활용 복원 프로젝트는 양질의 준설토로 해저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키는 준설토 피복으로 해양환경 악영향 차단과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와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물질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과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해 해양투기 방지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런던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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