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기준 적용 극복위한 합리적인 사업수행 필요
기업 회계기준 적용 극복위한 합리적인 사업수행 필요
  • 이명수
  • 승인 2010.04.01 08:54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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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상호금융, 어업인 생산지원과 조합 경영에 필수

▲ 수협은 향후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기능강화에 더욱 노력해야하는 책임을 갖고있다. 사진은 어업인 조업모습

경제적 잣대 불구 어업인·회원조합 지원에 전력

2010년 4월 1일로써 창립 48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거센 소용돌이를 물리치고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수협. 2010년 올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개정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데다 공적자금을 조기에 해소해 경영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목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어업인의 대표단체로서 수협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협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수협인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조직 발전에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로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편집자주>

협동조합 인식에 문제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인력 10% 감축, 경상경비 20% 절감, 임직원 급여반납과 사업부문별 조직 통폐합, 적자 및 성장한계 영업점 정리 등 적잖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다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노력했다. 또한 회원조합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물론 해당 조합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면 개혁 대상이라는 인식이 떠나지 않고 있다. 수협선진화, 정부 사업대행, 수협법 개정 등 개혁을 그렇게 줄기차게 해 왔건만 항상 푸대접인 양상이다. 식상할 정도로 수협은 어업인을 위하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돼 있다. 협동조합의 근본은 자율에서부터 비롯된다. 아무리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고 있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이 출발점이면 협동조합은 영원히 개혁대상이 된다. 특히 과거 협동조합의 수장들의 잘못된 행태가 계속 부각되면 더할 나위없이 협동조합은 자율성을 운운할 수 조차 없게된다. 참으로 잘못된 관행이다. 협동조합은 개인이나 몇몇의 조직체가 아니다. 협동하는 사람 즉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조직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비리나 치부를 협동조합 전체의 모순으로 인식하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그 설립 자체만으로 이미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회가 가장 밀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곳은 진정한 협동조합 가치의 핵심인 어업인과 회원조합이다. 또한 어업인과 회원조합은 정부가 요구하는 협동조합 개혁의 중심선이다. 

하지만 현재 중앙회는 정부의 감독기능만 강화된 채 어업인과 회원조합 역할과 기능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즉 협동조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회 역할이나 기능은 위축된 데 비해 외부의 입김만 거세져 있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 감독의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면서 중앙회가 자율과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라는 협동조합 이념과 원칙을 외면당한 채  회원조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기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의 시각과 달리 협동조합은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회원조합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업현장에서 중앙회와 정부 위촉,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풀뿌리 조직이지만 힘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어장축소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는 농업인과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회원조합은 이같은 어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정책자금 부실에 의한 손실증가, 어업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경영개선 압박과 미온적인 수산정책 등 이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밖에 자본잠식 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부문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한 정부 입장은 경영정상화를 통한 자금 회수가 급선무이다.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데 5년 이상의 장기간이 걸린다면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협운동의 정지’와 같은 조치이다. 부실의 원인이 조합원 혹은 회원조합에 없다면 자금회수만을 위한 경영조치는 완화돼야 한다.

계속되는 경제적 잣대

‘협동조합이 개혁대상이고 지금까지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어업인 즉 생산자를 위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전자는 회원조합을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실한 단체로 지적하는 사례이고, 후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돈버는대만 신경쓴다는 사례이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의 상반되고 모순된 시각이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제학적으로 제 3의 경제조직이다. 영세 어업인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보완해 자본주의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회계는 일반적인 기업 회계원칙이다. 협동조합을 개인기업의 거래행위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특히 2년 유예는 됐지만 2013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받아 그동안 자본으로 분류된 공적자금이 부채로 인식돼 경영에 적신호가 커졌다. 협동조합 논리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수협은 중앙회 은행의 제 1금융기능과 회원조합의 제 2금융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해양수산특화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있고 혁신적인 금융업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도 재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수협의 상호금융업은 우선 조합원에게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여유자금 운용과 사업이익의 일부는 조합원의 위판사업 등 생산촉진 자금으로 쓰는 등 어업인 계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호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은 회원조합 경영기반 구축은 물론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지원 요소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 회계기준이 협동조합 목적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한다. 수산물 유통과 가공 등 경제사업부문에 있어서도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 하지만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협동조합 순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세부적인 실천방안으로 공동판매, 수산물유통, 어업기자재공급, 어업 및 어촌 관련 업무는 단일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수익사업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바람직한 수협구조는

수협법 개정으로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통합과 회장 비상임이라는 지배구조 개편 등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전(당시 수협 신용사업부문도 통합)으로 돌아가는 셈이고 단지 회장의 비상임과 권한 이양(인사권)이 달라진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와 관련 원론적으로 수협의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사업은 어업인과 회원지원. 정부사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등으로 구분, 수행되고 있다.

이런 사업구조를 보면 주인(조합원, 회원조합) 중심의 자조 자율의 지배구조와 정부의 감독대상으로서 지배구조 또는 일반 개인기업 구조 등 어느 것이나 가능한 조직이다.

궁극적인 선택의 기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협이라는 조직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구조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되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이다.

이는 수협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비록 개정 수협법에 따라 큰 틀의 지배구조는 결정됐지만 수협의 협동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직의 재편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거 수협중앙회장의 직선제를 회복했지만 향후 비상임, 권한이양 등 실질적인 중앙회 대표권한이 상실돼 지도사업기능은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통치논리와 시장논리에 밀려 협동조합 위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원조합 지배구조와 관련 회원조합 사업구조는 다양하며 지역적, 산업적, 규모면에서 특성이 있다. 권한의 하부이양은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각 수협의 조직 특성에 맞게 제도와 지배구조를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지도경제사업, 상호금융, 정부정책사업의 구조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끼워 맞추듯이 조합장 상임, 비상임으로 분류하는 획일적 기준은 앞으로 또다른 모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조합 경영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진정성있는 정부 지원 시급

법원이 보는 협동조합은 공적조직 또는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지난 99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통합당시 판결에서 법원은 협동조합 공공성을 중요한 사유로 제시했다.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뇌물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조직, 공무원으로 인식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국가발전과 관련해 수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산업의 산업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장치와 불확실성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문이 있고 민간의 경제적 단체활동인 협동조합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구분해 수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산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는 수협이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촉진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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