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클린! 클린! ‘임직원 비리 용납 않는다’
클린! 클린! 클린! ‘임직원 비리 용납 않는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17:18
  • 호수 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 200만원 이상 횡령자 반드시 고발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 개최
윤리경영위 설치, 세부안마련

▲ 수협은 지난달 29일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철저한 부패 예방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조직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협은 지난달 29일 천안 연수원에서 이종구 회장과 전국 회원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를 열어 수협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기획특집 8면>
이날 수협은 △임직원 횡령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내부제보 기준 개정 △클린카드 사용 강화 및 자회사 도입 △임직원 근무평가 시 청렴성 반영 확대 △윤리경영 실천의 날 지정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협은 먼저 임직원 비리와 관련해 횡령금액이 200만원을 넘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발토록 했다. 또 최근 3년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내부제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의무화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기로 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확대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수협은 또 지난 2005년 11월 유흥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클린카드제’를 4개의 자회사에도 확대 시행해 경비집행에 대한 투명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승진고과와 관련한 근무평가에 도덕·청렴성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매년 초에는 윤리경영에 대해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실천 서약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부패방지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강연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협은 특히 매달 하루를 ‘윤리경영 실천의 날’로 지정해 인근 보호시설과 불우이웃 위로 방문, 주변 환경 정화 등 전국 영업점과 지사무소가 함께 전사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도관리이사(기획)를 위원장으로 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 실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지난달 14일 임원 임금 20%반납, 고정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에 이어 이번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수협 선진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