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0만원 이상 횡령자 반드시 고발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 개최
윤리경영위 설치, 세부안마련
이날 수협은 △임직원 횡령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내부제보 기준 개정 △클린카드 사용 강화 및 자회사 도입 △임직원 근무평가 시 청렴성 반영 확대 △윤리경영 실천의 날 지정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협은 먼저 임직원 비리와 관련해 횡령금액이 200만원을 넘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발토록 했다. 또 최근 3년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내부제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의무화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기로 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확대와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수협은 또 지난 2005년 11월 유흥주점 등 불건전 업소에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클린카드제’를 4개의 자회사에도 확대 시행해 경비집행에 대한 투명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승진고과와 관련한 근무평가에 도덕·청렴성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매년 초에는 윤리경영에 대해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실천 서약을 작성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으로 부패방지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강연도 실시하기로 했다.
수협은 특히 매달 하루를 ‘윤리경영 실천의 날’로 지정해 인근 보호시설과 불우이웃 위로 방문, 주변 환경 정화 등 전국 영업점과 지사무소가 함께 전사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도관리이사(기획)를 위원장으로 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경영 실천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지난달 14일 임원 임금 20%반납, 고정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에 이어 이번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 수협 선진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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