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역할과 기능, 한단계 높인다
수협 역할과 기능, 한단계 높인다
  • 이명수
  • 승인 2010.04.01 08:39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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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화속 어업인 대표조직 자리매김 한다

꾸준한 현장 소통, 어업인 여론 반영에 최선
정부 사업 대행 불구, 수협 인식 개선 필요

수산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수협은 우리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가져갈 때 어업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다. 사진은 어업인들이 그물을 끄는 모습
수협은 올 하반기 개정 수협법에 따라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 등 조직 변화를 맞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경영안정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좋든 싫든 그동안 수협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을 없애야 하고 어업인 최대 단체로서 안착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의 책무이기도 하다.

개정 수협법은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더욱 공고히하고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장의 권한 약화 등 외부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공적자금 투입이후 외부의 거센 입김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수협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한번 더 자율성을 침해받은 아픔을 겪게 됐다. 따라서 수협이 자율성을 갖고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됐다.

하지만 수협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미래만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협의 존재 이유를 알려야 하고 어업인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협동조합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것이다. 지도, 경제, 신용사업 등 기본적인 사업을 비롯해 어업인에게 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최우선이다.

수협, 어업인 복지증진 권익보호 적극 나서
수협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지난해 9월 10일 설립했다. 어업인의 보호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지원 활성화, 어촌사회 유지발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근 기부금품 모집등록 완료에 따라 잇따른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재단 운영이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기 때문에 향후 재단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수협은 이같은 복지증진 뿐만아니라 어업인 사기진작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생존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터라 이를 만회해 주는 수협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에서 탈피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또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아내 해소해 줘야 한다.

수협은 이에 따라 소외되고 외로운 어업인을 위로하고 특화된 어업인 교육을 지속해 실시키로 했다.

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녀와 납북 어업인 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며 조업중 사망(실종)한 어업인 유가족 위로금 지급, 다문화 어업인 가정 도시문화 체험행사 등도 펼칠 예정이다.

어촌계 방문을 통한 어업인 현장 의견 수렴도 확대키로 했다. 수협은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교육사업을 꼽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 모든 문화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다가 수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것.

수협은 어업인리더 양성, 여성어업인 교육, 회원조합 임원, 어촌계장 협동운동 교육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은 ‘어업인의 날’ 부활을 통해 어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 밖에 최근 지방 해경이 일선수협 중도매인이 수산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한 미수금을 불법대출로 규정해 수협과 어업인이 커다란 위기에 빠져있는데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이처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수산물 위판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법해석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잣대만 적용하는 해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수협은 이처럼 어업인들이 부당한 대우을 받고 있는데 대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개혁 가속화, 조합 경영개선 지원
수협은 지난해 추진했던 수협선진화에 이어 올해 ‘新수협운동’을 통해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新수협운동’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돌입했다. 의식개혁, 인력·조직 혁신, 효율적 예산집행, 어업인·어촌계·회원조합 지원 기능 확대, 공적자금 조기상환 등 10개 대과제와 세부과제를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수협은 선진화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新수산30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에 따른 수협의 변화에 대응해 ‘新수협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기로 했다.

수협은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원조합 경영정상화와 업무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조합 건전경영 기틀마련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토록 하고 강력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한 부실조합 경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존 가능성이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전략 재수립을 위한 경영 컨설팅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정상조합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회계·전산시스템 개발과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회원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책을 마련하고 조합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에도 주력키로 했다. 개정 수협법안에 정부의 재정출연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사업 대행 역할 톡톡히 해내
수협은 시장경제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어업인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 있는 어업인을 위한 정책사업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사업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르는 어업 정책에 따라 자원관리형 어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불가사리 퇴치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수협은 편리한 조업과 생산력 증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어업정보 제공과 적기 외국인 선원도입을 통해 원활한 조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협은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그 인식이 미흡하다. 어업인을 위한 진정한 조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역할이나 기능을 어업현실이나 정체성(正體性)에서 찾기 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중요한 것은 수협은 어업인과 바다를 지키는 존재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이같은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또한 수협은 어려운 수산환경에 대응해 어업과 어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고 어업인과 수협의 발전이 이뤄내고 우리나라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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