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한도초과 누계액, 부정대출 아니다”
“중도매인 한도초과 누계액, 부정대출 아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31 23:48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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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경 중도매인 미수금 수사 문제 지적

과도한 수사에 수협 위판사업 위기감 확산
회원조합, 경영에 부정적 영향미쳐 반발도

해양경찰청의 수협 중도매인 미수금 관련 수사로 인해 일선수협 산지위판사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최근 모 지방해양경찰청이 수협 중도매인 외상거래한도 초과액을 불법 특혜성 대출로 간주, 다수 조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중도매인 한도초과 누계액을 부정대출이라고 판단, 법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업인 조합원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있는 일선수협 위판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일선수협은 어업인 보호와 수산물의 어가유지를 위해 위판된 수산물을 인수·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도매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그 담보물 가치이내에서 한도를 책정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특성상 일시 다획으로 대량 출하됐을 때 한도이내 거래만 허용할 경우 판매되지 않은 물량 발생으로 어가(魚價) 폭락 사태가 속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합 자체적으로 한도를 초과해 거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은 월말, 분기말, 연말을 기준으로 입금 정산하고 있어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해경은 이같은 수산물 유통구조를 외면한 채 한도초과 미수금에 대해 ‘특혜성 부당대출’로 간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은 ‘대출’이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수협이 수산물 판매대금을 어업인에게 선(先)지급하고 그 수산물을 인수한 중도매인이 15일이내에 후(後)입금하는 ‘물품외상판매대금’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경은 미수금 한도거래의 경우 일정 한도액을 정해놓고 매일 외상금액이 발생, 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산(입금) 부분은 전혀 계산치 않고 한도초과 미수금이 발생한 건수와 일일잔액의 누적계수를 부정대출금액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일선 수협들은 상호금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수협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해경이 2090억원의 거액 부당대출 혐의가 있다고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한 모 수협은 연말 한도초과 금액이 2000만원 정도였고 최근 5년간 부실로 이어진 경우는 1건 4300만원에 불과, 전국 수협중에서도 위판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해온 모범적인 조합에 해당된다.

이처럼 지방 해양경찰서들이 마치 경쟁하듯 관할 지역 수협 중도매인 한도초과 미수금 문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협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공노성 유통사업부장은 “조합이 어업인보호와 어가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도초과 미수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조합부담이며 제 3자인 중도매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하지 않는 이상 조합자체 감사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적 수사대상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협에서도 이러한 중도매인 한도초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도매인이 제공한 담보물 이외 거래규모, 미수금회전율, 신용상태,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새로운 신용한도를 정규한도에 편입하기 위한 신용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판사업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회원조합은 한도초과 미수금 감축을 꾸준히 추진해 전체 회원조합 한도초과 미수금은 2009년말 현재 2007년 대비 41%가 줄어드는 등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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