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율성 보장과 어업현장 여론반영을 요망합니다”
“협동조합 자율성 보장과 어업현장 여론반영을 요망합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31 23:47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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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존경하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우리나라 생명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장관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업인들은 매립간척사업 등으로 어장은 줄어들고 오염물질 등으로 바다가 황폐화돼 수산자원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수산물 생산에 진력해 소득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이며, 어업인의 조직인 수협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건설이라는 국가 수산정책의 비전을 어업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어업인의 협동조직체로서 어업인과 가장 밀접하고 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수협일 것입니다.

어업인을 대변하며 협동운동의 최 일선에 있는 저희 전국의 수협조합장 일동은 어업인과 정부와의 중요하고 튼튼한 매개체로서 수협에게 부여된 정부 정책 전달과 수행의 역할을 가장 잘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부조에 따른 자율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굳건히 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회장과 일부 조합장의 비상임 의무화, 중앙회 대표이사와 조합 상임이사 권한 강화로 대변되는 개정 수협법에 담긴 정책 방향은 자율에 입각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저희 수협조합장 일동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수협조합장들은 수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주최 각종 공청회와 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입각한 수협의 가치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수협법은 어촌의 현실을 감안한 어업인과 수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

전국 어업인과 수협을 규율하는 최고 법률인 수협법 개정은 이미 처리되었지만, 앞으로 각종 제도 정비에 있어서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수렴한 수산정책이 입안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협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의 후속조치 과정에서라도 현장의 저희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주시어 협동조합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동운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듯이 어업인과 수협을 위한 진정한 개혁은 정부와 수협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 조합장 일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협 조합장 일동은 어업인과 수협에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정부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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