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의 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서천·목포 서해권을 시작으로 여수·통영 남해권, 후포·속초 동해권에 이어 오는 28·29일 성산포·서귀포·한림 제주권에 대해 외국인선원 숙소,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과 선주와의 면담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여부, 임금 통장·외국인등록증 보관 현황과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개선대책 미이행 선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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