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해수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4.28 11:34
  • 호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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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범위·개량기관 전담기관 등 설정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22일 제정돼 오는 6월 23일 시행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하위법령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안)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자생산업 현황, 수출입현황, 유통현황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함께 조사 절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의 구분 등을 정했다.

또한 교육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수산종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와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도 각각 지정했다.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지정하고 그 외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 중에서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규칙(안)은 수산종자관측 실시 전담기관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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