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회원조합에 실질적 도움되는 정부예산사업 아이디어 제안
어업인·회원조합에 실질적 도움되는 정부예산사업 아이디어 제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2:58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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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적극 강구키로

▲ 수협은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재가공, 내년 정부예산 반영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사진은 어업인 컨설팅 모습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지원과 수협 경영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한 2011년 정부예산 아이디어 특별공모에 수협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적잖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우수 아이디어로 △수산업·어업인 경영컨설팅사업 △회원조합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 통합 구축 △연근해어선 EPIRB 설치 정부 보조사업 △해양사고어선 예인비용 정부예산 지원 △승선원 위치확인 무선 전자팔찌 착용 등이 뽑혔다.

수협은 이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과 관련 근거 도출 필요시 수산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한편 내년 정부예산 반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경제사업 관련 제안(20건)의 경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방안, 전산개발 등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했다.

신용사업 관련 제안(6건)의 경우 귀어정착금, 양식장사업자금 융자 등 정책자금 위주의 한정된 대상을 위주로 제안되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다음은 우수 공모작 아이디어 내용이다.


수산업·어업인 경영컨설팅사업

이 사업목적은 수협중앙회의 수산업·어업인 경영컨설팅 참여를 통해 어촌계 등 수산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계·재무·가공·유통 등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어가경영비 절감정책에 부응한다.

사업내용은 수협중앙회 비용절감운동본부의 어업경영비 절감대책 마련과 관련해 수산업·어업인 경영컨설팅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경비 등의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2011년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어업인(어선 10톤 미만 등)에게 가공·유통 등 어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어업경비절감 방안을 무료로 컨설팅하고 이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경비 등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수산업 분야는 10톤미만 어선이 전체 어선의 94%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농업분야의 농촌진흥청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인 경영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이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9년도부터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수산업 분야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과 30%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분야 경영컨설팅 예산중 50%이상을 수협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십년동안의 지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설팅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 수산업분야의 종합적인 컨설팅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조합 정보인프라 확충, 수산분야 전국 네트워크망 형성
이 사업목적은 수산분야 정부 주요 정책과 과제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대국민 참여를 통한 수산업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회원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수산·해양 관련 정보 제공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촌 특산품 등 수산물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4년까지로 잡았고 총사업비는 28억6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은 전국 93개 회원조합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구축이다. 사업주체는 수협중앙회이다.

이 사업은 전국 회원조합 통합서버 구축을 통한 수산분야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전국 회원조합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 구축·운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각기 운영되고 있는 회원조합 홈페이지를 수협중앙회 통합서버에서 일괄 관리해 수산분야 정부 주요 정책과 과제를 전국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기능성 수산 식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에서 생산한 수산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조합 전자상거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어촌 주변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조합 홈페이지 개설이 시급하다.

연근해어선 비상위치발신기(EPIRB) 설치 정부보조사업
이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를 통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1차 산업인 어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기간 예상은 2011~2013년이다. 총사업비는 96억원이고 사업대상은 5톤이상 어업정보통신국 가입대상 연근해어선중 비상위치발신기(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미설치 선박이다. 지원조건은 무상지원 또는 일부 보조이다. 사업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이다.

해난사고 발생 즉시 구조신호를 송출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전개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EPIRB설치 선박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신속한 구조활동 전개가 어려워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72조 제 2항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에는 선박길이 24m이상의 선박에만 EP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24m미만의 선박은 비의무사항으로 대부분 영세 어업인인 소형선박 소유자로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어업여건과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EPIRB 설치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약자인 어업인들을 해양사고로부터 보호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어선 예인비용 정부예산 지원 사업
이 사업목적은 어선의 해난 사고시 예인 선박에 대해 지급하는 유류비 지원을 기존의 회원조합 자체 운영비에서 정부예산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이고 총사업비는 연간 약 1~2억원수준이다. 지원조건은 예인 거리 환산에 따른 유류비이고 시행주체는 수협중앙회(실적에 따른 회원조합 보조)이다.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접수된 어선간 예인실적은 연평균 941건이다.

2008년 860건, 2009년 1022건 등이다. 어선의 해난사고시 긴급한 경우 해경에서 어선을 예인하지만 단순기관 고장의 경우 해상 치안 공백을 사유로 예인을 기피해 어선이 장시간 해상에서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회원조합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예인 선박에 대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회원조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예산이 없어 예인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조합이 있다. 지원받지 못하는 선박의 경우 선주의 예인비용 자부담으로 어업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해양구조단에서 전국적으로 민간자율구조대(1700척)를 조직해 정부 지원을 받아 예인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주로 연안 지역이고 사고선박이 회원이 아닌 경우 예인 구조가 안되며 가입선박이 영세 소형어선으로 원거리 예인시 구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선 해양사고시 어선 예인비용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해양사고 발생시 승선원 위치추적 장치 개발사업
이 사업은 해양사고(충돌, 화재, 침몰, 전복, 해상추락)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들에게 무선전자 팔찌(손목시계겸용)를 착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연구개발비는 국고로 하며 보급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무선전자 팔찌는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방수가 돼야 한다.

손목시계 겸용으로 제작해 착용에 거부감을 주지 않아야 하며 평소에는 시계로 활용하고 조난시에는 전송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비는 국고를 지원하고 보급시에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사고 발생시 초기에 승선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해 국가 사회적으로 비용부담이 막대하다. 국가적으로 정책보험금의 과다 지급, 사회적으로 가장 부재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행복권 박탈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상에서 조업중 불의의 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 발생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만 해도 수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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