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자원관리 위한 휴어기 도입땐 재정지원 의무화해야’
‘자율적 자원관리 위한 휴어기 도입땐 재정지원 의무화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4.07 15:13
  • 호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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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선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모든 수산인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수산자원이 없다면 수산의 미래도 없다. 

현재 어린물고기(미성어)에 대한 어획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성어의 대부분은 양식용 생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사료의 비중이 2012년 44만3382톤, 2013년 42만5149톤, 2014년 47만3669톤으로 전체 양식용 사료의 약 87%에 이르고 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미성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획노력량의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고자 치어남획 방지 및 포획금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4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금어기 및 포획 금지체장을 신설, 개정했다. 또한 옥돔, 미거지, 낙지, 주꾸미 등 14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 또는 포획 금지체장(체중)을 개정했다. 특이한 점은 금어기 중 갈치, 고등어, 참조기는 10%미만의 혼획을 허용하고 금지체장의 경우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는 20%의 혼획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어종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허가어업의 경우 어구어법을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돼 어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금어기간 내 규제 대상어종의 혼획물 매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상어종의 유통은 불법어획물로 단속 대상이 돼 어업인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어획물 선별과정에서 규제 대상어종이 대부분 폐사하게 돼 신속한 선별을 통한 방류 시 추가 인력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며 해양폐기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시행으로 인해 어업수입이 18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 제3항에 휴어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휴어기 설정 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무화가 도입돼야 한다. 휴어기 실시에 따른 지원 내용은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보험료·생계비·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감척 지원 등이다.

둘째, 어업자협약의 확대를 통한 자율적 휴어기의 장려가 필요하다.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지체장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 금어기 및 금지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최소화, 휴어기 실시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양양군, 속초시의  조합과 어촌계가 문어 포획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셋째, 어업수입 감소에 대한 수입보전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수입 감소에 대한 직접적 보전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부분의 경우 법에 근거해 정부가 농사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수입보전 직접지불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장기적인 대응방안으로 어업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에 사업비와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 사업 우선권 부여와 자부담 경감 등의 제도적 지원, 우수단체와 우수어업인 포상 등의 유도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이와함께 향후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 수입감소를 막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업인의 자율적인 휴어기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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