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감척사업, 연안어업 경영 도움됐다’
‘어선 감척사업, 연안어업 경영 도움됐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2:38
  • 호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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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사업 효과 분석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선감척사업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항구에 정박중인 어선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연구 용역결과

감척 이후 연안어업, 척당 어획량 증가세 뚜렷해
어업구조조정 지속적 추진에 박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선 감척사업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까지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와 어족자원 변동추이를 분석한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연구결과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연안어업의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5만2000톤이던 것이 2008년에 20만4000톤으로 늘어났다.

감척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척당 어획량(3.0톤/척)에 비해 감척으로 연안어선의 척당 어획량(3.9톤/척)이 24.6% 가량 증가됨으로써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여건 개선효과를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과거 4년(2005~2008년)간 약 3600억원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어선세력, 목표 어선세력과 최적 어획능력에 근거해 볼 때 향후 1만3771척의 연안어선 감척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감척 효과는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척에 따른 수익자부담제도, 실직어선원 지원 등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검토한 후 제정을 검토중인 (가칭)’어업구조조정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김수관, 김대현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연안어선 감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을 주된 분석기간으로 해 실시됐다.

연안어업 8개 업종(연안자망, 개량안강망, 선망, 통발, 들망, 조망, 선인망, 복합어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효과분석 결과다.

감척 이후 연안어업 어획량 증가 추세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5년부터 어획량이 늘어났다. 2004년(15만2000톤)→2008년(20만4000톤)

감척전후 평균 어획량도 변화했다. 지역별·업종별 어획량이 증가한 업종은 30개에 달했으며 감소한 업종은 16개이다. 감척이후 어획량이 증가된 지역은 부산, 경남, 전북 등 5개 지역이다. 어획량이 감소된 지역은 강원, 경북 등 6개 지역이다.

감척에 따른 연안어업 경영성과 24.6% 증가
감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척당 예상 어획량과 2008년 실제 척당 어획량을 비교한 결과 24.6%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

비감척시 예상어획량이 척당 3.0톤이었으나 2008년 실제 어획량은 척당 3.9톤이었다. 연안자망, 선망, 통발, 들망, 복합어업 등에서는 감척에 따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연안들망은 37.8%, 연안자망 36.2%, 연안선망 27.5% 등의 업종은 감척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경영성과를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4년(2005~2008년)간 연안어업 전체적으로 약 3600억원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안어선 최적감척 척수·기대 효과
현재 어선세력, 목표 어선세력과 최적어획능력에 근거했을 때 앞으로 1만3771척의 연안어선 감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연안복합 8977척, 연안자망 4661척, 연안선망 125척 등이다.

최적 감척척수를 향후 2년(시나리오 1)에서 5년(시나리오 3)간 감척할 경우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감척 비용을 고려할 경우 비용 대비 약 5배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별 기대효과는 시나리오 1은 2년간 매년 50% 감척시 2조17억원, 시나리오 2는 4년간 매년 25% 감척시 1조9000억원, 시나리오 3은 5년간 매년 20% 감척시 1조8531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어업인 의식과 실태조사 결과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감척을 희망하는 이유는 경영악화, 어획량 감소 또는 노령화 등의 조업 여건을 꼽았다. 어획량 감소 30.8%, 경영악화 20%, 노령화 15.4%, 어선노후화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척이후 타산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관련 ‘긍정적’38.5%, ‘부정적’61.5%로 집계됐다. 기술 부재, 타 지역으로 거주 이전 불가 등을 이유로 전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과거 감척참여 경험유무에 대해서는 ‘참여’29.2%, ‘미참여’70.8%였고 향후 감척참여 계획에는 ‘참여’ 53.8%, ‘미참여’27.7%, ‘미정’18.5%로 향후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척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4.6%, ‘보통’36.9%, ‘불만’38.5%로 긍정적인 답변이었지만 불만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연근해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과다해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어업자원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감축,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희망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 어선과 어구잔존가치 평가액을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지급방식:1994~2004년까지 개별어선 평가 보상, 2005년 연안어선 입찰제 도입
※폐업지원금:‘업종별 톤급구간별로 산정된 평균연간수익액(3년분)

신청자격은 우선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부속선은 본선기준으로 하되 6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이어야 한다. 감척실적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연근해 어선 1만3660척(1조3416억원)이 감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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