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시·군 금고취급
회원조합 시·군 금고취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1:50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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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재개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시·군 금고취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회원조합 시·군 금고 취급을 위해 주력해왔던 수협은 지난 2월 이 법률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회원조합의 금고유치를 위한 대국회·정부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4월 임시국회 개회시 이 법률안 상정과 심의, 의결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김영진·안경률 의원을 비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보좌진, 전문위원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조기 법개정 필요성 설명 등 적극적인 어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김영진·안경률 의원 등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수협 등의 시·군금고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회원조합의 지자체 금고 취급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금고 등 유휴자금을 지역 산업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금고 유치로 지역기반의 수협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농업 등과 관련된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관련 공익기관인 수협·농협에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금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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