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하위법령 개정 차질없이 진행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 차질없이 진행
  • 김병곤
  • 승인 2010.03.23 21:28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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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직변화 능동대응
자체적 대안 마련해 추진


수협은 개정 수협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정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조항 개선이나 지도·경제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이와 함께 법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이 마무리 되는대로 지도·경제 통합 등 조직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키로 하고 이미 지난 19일까지 회원조합 및 부서를 상대로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마쳤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해당 부서별 검토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까지 하위 법령과 회원조합 정관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중앙회 정관 개정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에 대비한 T/F팀을 구성해 제규정과 조직 정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오는 10월 이후 수협법 시행령과 조합 정관(예) 등의 전면 시행시기에 맞춰 제반 개정 내용을 현지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 수협법은 국회에서 재석의원 216인 가운데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수협법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중앙회 회장과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를 새로 담고 있다.

또한 지도·경제사업부문의 통합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수협법은 2001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표이사 제도 도입에 이어 중앙회장과 일부 조합장의 비상임 의무화와 중앙회 대표이사와 조합 상임이사 권한 강화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 최고의 가치인 자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소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합감사위원장 선출 때 농협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회를 거쳐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5명의 조감위원 가운데 외부에서 위촉된 3명은 이사회나 총회의 검증절차 없이 선임, 수협에서 추천된 2명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3명이 호선을 통해 조감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사회 및 소이사회의 일부 사외이사도 수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시장논리로 협동조합 문제를 접근하여 처리할 경우 협동조합 논리와 상충돼 마찰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회원조합 상임이사의 경우 그 자격이 비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조합원도 가능하도록 개정돼 상임이사가 조합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경우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되는 등 상임이사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협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충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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