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에 국회는 응답하라
수협법 개정에 국회는 응답하라
  • 김병곤
  • 승인 2016.02.25 22:11
  • 호수 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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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크건 작건 간에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간다. 자기 자신과는 물론 일대일, 다수 등 여러 형태의 약속이 존재한다. 하지만 약속이라는 것이 처음 마음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속이행이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겠는가. 이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다. 더구나 정치인들의 약속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당선되기 위해 선거에서 많은 약속들을 쏟아낸다. 그 약속이 공적인 것이기에 공약(公約)이라 부른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언제 그랬냐며 바꿔 버려 공약(空約)이 되곤 한다. 

계찰괘검(季札掛劍)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한 약속일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허언을 보면서 우리들 가슴 속 깊이 와 닿는 고사성어다.

계찰은 오나라 왕 수몽의 막내아들이다. 절개가 곧은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인품에 모든 신료와 형제들은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끝내 왕위는 마땅히 장자가 계승함이 옳다며 사양했다는 인물이다.

계찰이 이웃 나라 사신으로 서 나라에 들르게 됐다. 서나라 왕은 계찰의 보검을 보고 갖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다. 계찰 또한 이러한 마음을 알았지만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후 여러 곳을 들리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다시 들렀지만 이미 서왕은 죽은 뒤였다. 이에 계찰은 그의 묘를 찾아가 무덤 옆 나무에 자신의 보검을 걸어놓고 떠났다. 상대에게 언약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당사자가 이미 죽었는데도 계찰은 자신이 마음먹은 약속도 약속이라 여기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 고사에서 유래한 계찰괘검은 ‘신의를 중하게 여김’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한 철칙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신뢰성이 떨어져 기본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정을 살펴야 하는 정치인들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은 너무 쉽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파기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수협법 개정이 그렇다. 정부 입법안과 국회의원들이 개정 입법을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수협은 법 개정이 될 것이라 믿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조직개편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가 승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협은 수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 한 달만에 7만7000명이 동참했다. 이중에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다. 국민들의 마음도 어업인들의 처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수협법 개정은 중차대한 일이다.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 수산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협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돼야 한다.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뿐 아니라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법 개정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제 수협법 개정에 국회가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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