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조성사업 가속도
바다숲 조성사업 가속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1:07
  • 호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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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지침제정 추진체계 구축

정부의 바다숲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시작된 바다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수역 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16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등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사업대상 수역 선정절차, 기관별 역할분담, 바다숲 조성 과정과 조성후 지자체 이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바다숲 대상수역은 올해 안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전국 연안의 바다숲 조성 가능 수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바다숲 후보지 목록표’를 작성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 목록표중에서 매년 사업희망수역을 추천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시·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1월말까지 차년도 사업수역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시 어촌계의 참여가 적극적인 수역,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수역 등은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각각의 바다숲은 다년생 해조류가 완전한 성체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3년 동안 조성한 후 지자체로 이관해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년 동안 바다숲 시설은 물론 시설후 성게 등 조식동물을 구제하고 일부 소실된 해조류를 보식하는 등 실질적인 바다숲 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조성된 바다숲 수역을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바다숲은 한 수역 당 10억원∼15억원을 들여 20∼30ha를 조성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포항 신창리 등 5곳에 120ha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여수 신월동 등 10곳에 250ha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총 3만5000ha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바다숲은 이산화탄소(CO2) 흡수원과 해조류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생태체험장 등 국민들의 해양레저관광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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