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오염사고 목표관리제’ 도입
국민안전처, ‘해양오염사고 목표관리제’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2.18 16:24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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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현장 중심의 해양오염예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현재 61%에 이르는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를 2018년까지 40%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의 오염사고 취약요소를 미리 알려줘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미흡한 부분은 집중 단속하는 등 예방점검체제를 개선,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본부 중심으로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점검,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자료 작성·배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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