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개정]어업인 지원, 조합 기능 강화에 초점
[수협법개정]어업인 지원, 조합 기능 강화에 초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23 20:24
  • 호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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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부문

▲ 수협법 개정법률안중 회원조합 관련 사항은 어업인의 지원 강화와 기능 회복에 중심을 뒀으며 특히 조합장 비상임화와 기부행위 제한 강화 등이 포함돼 권한 약화 문제가 노정돼 있기도 하다. 사진은 어업인들의 탈망 모습

수협 조합원 범위 확대 긍정적
조합장 지위 약화 논란 가능성

중앙회 회원조합 경합사업 금지
앞으로는 내수면 어업인도 어업인 범위에 포함돼 조합원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 법인의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 자격을 명확화해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내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도 지구별 수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앙회의 회원조합 경합사업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신설해 중앙회가 조합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 수행으로 조합사업을 위축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회원조합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 우선해 배당하는 회원조합 우선출자제도도 도입한다.

이로 인해 내수면 어업인의 어업활동 지원과 권익보호는 물론 회원조합의 출자금 증대와 사업규모 확대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또한 건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조합원 당연탈퇴에 대한 확인을 이사회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격상실 결정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사망, 파산 등의 사유는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격상실에 따른 당연탈퇴 결정시 해당조합원에 대해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이사회 관련 사항으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의결시 이해관계자 의결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 정수의 1/5 이상이 여성조합원에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신설했으며 총회의 경우 중앙회를 준용해 의사록 확인 방식에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도 가능하게끔 확대했다.

상임이사 자격 조합원도 가능
조합 임원에 대해 개정된 사항으로는 임원정수가 7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변경됐으며 대의원의 경우 현행 당해조합 임직원 겸직이 금지돼 있었으나 개정된 법 시행 후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부터는 당해조합(조합장 제외) 및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도 금지된다. 상임이사의 자격은 비조합원에 한정돼 있었으나 조합원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선출 방식이 기존 조합장의 추천, 이사회 동의, 총회선출을 거치던 방식 외에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총회선출 방식이 추가 돼 일반조합의 경우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선출할 수 있지만, 조합장 비상임 의무화 조합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선출을 통해서만 선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합장 비상임화 유도
조합장의 경우 현행 상임으로만 운영되었으나 법개정 후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부터는 상임. 비상임 여부를 정관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2년 연속 MOU 미이행조합은 조합장 비상임을 의무화해 조합장 비상임시 상임이사나 전무가 업무를 집행토록 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사회가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원 이사가 그 직을 맡았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상임이사도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 직무대행 또한 이사회가 미리정하는 순서에 따른 조합원 이사가 맡았으나 법 시행후 최초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을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을 맡게 된다.

임원의 결격사유 중 당해조합 채무에 한정돼 있던 채무상환 연체자를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 채무까지 확대해 정관에서 그 금액과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의 정관위임 규정을 삭제해 중앙회처럼 임원 결격사유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 한정되도록 했다.

조합장 기부행위 제한 강화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기존의 제한 이외에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장비파손 등의 행위도 금지시켰다.

반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문자메세지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방법이 가능해졌고, 소형인쇄물의 배부는 불가능해진 대신 도로·시장 등 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반해 금전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주어진다. 조합장의 기부행위도 더욱 제한된다. 직무상 또는 의례적인 행위 등을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조합장 재임 중에는 행할 수가 없게 됐다.

또한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품 제공시 조합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조합 경비임을 명기해야 하며,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피해야 한다. 조합경비로 한 축의·부의금품을 조합명의로 하지 않은 조합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한편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향응, 그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며, 이 법 시행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했다.

임직원 경업 사전 차단
임직원의 경업금지에 대한 조항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조합 직원을 임면할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경우에는 상임이사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조합 전무의 경우 중앙회장이 임면하던 것을 다른 간부직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면하도록 변경했다.

조합원 교육 강화, 권익 증진 도모
조합사업 중 목적달성사업 및 공동사업 승인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수협중앙회장으로 변경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중앙회가 예산 범위내에서 조합의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 조성의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법 시행 후부터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수협법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협동조합 운영원칙과 방법 및 전문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경영상담을 실시해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토록 했고, 비조합원 이용제한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어업통신사업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잉여금, 이용고 배당에 우선 순위 둬
또한 자기자본 구성 항목에 누적되지 아니한 우선출자금을 포함시켰고, 법시행 후부터는 잉여금 배당 순서를 출자배당보다 이용고 배당을 우선하게 하고,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도 실시해 조합사업의 이용을 제고해 조합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였으며, 업종별 수협의 해산사유 중 조합원이 20인 미만 시 해산하도록 한 것을 15인 미만시 해산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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