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시·군금고 취급 당연하다”
“회원조합 시·군금고 취급 당연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7 14:41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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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 어업인 등에 활용 지역사회 기여

▲ 수협은 회원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의 당위성을 마련해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법개정 작업을 건의해 놓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간담회 모습

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주요 설립 목적은 지역 어업인·농업인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유치를 통해 자금조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영세하고 신용능력이 약한 어업인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 어업인·농업인 등에게 지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수산업과 관련된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에 대해 관련 공익기관인 회원조합에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금고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 금융기관에서 회원조합이 배제돼 있다.

따라서 은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지구별수협을 추가함으로써 회계·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금고업무로부터 발생한 운영 이익을 지역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협은 지난달 10일 이종구 회장을 비롯한 조합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맡으면 어업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운영수익을 환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자체의 금고업무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회원조합을 시군금고업무의 입찰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조속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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