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협 고사(枯死)를 작정하고 있는가
국회, 수협 고사(枯死)를 작정하고 있는가
  • 이명수
  • 승인 2016.01.14 16:23
  • 호수 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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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지난해 전력을 쏟아 마무리하려 했던 수협법 개정 문제가 해를 넘겼지만 미궁에 빠져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협사업구조개편 예산이 확정된 이후  수협법 개정을 위한 가슴을 졸이며 국회 안팎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전국의 수협 조합장들은 조속한 수협법 개정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 수협법안은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김 회장은 새해들어 자칫 사업구조개편 차질로 어업인과 수산계에 걱정을 끼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19대 국회 회기내‘궁즉통(窮則通)’의 심경으로 반드시 수협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수협은 이에 지난 11일 개회된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란 결의로 수협법 개정에 올인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류 중인 개정 수협법안을 상정, 심의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수협과 어업인, 수산계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반개혁적 처사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조직쇄신에 나서겠다는 수협의 개혁의지를 처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완전히 분리해 경쟁력있는 해양수산전문 대표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켜 수산금융 확대와 선진화의 계기로 삼고자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 실현에 집중해 어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도사업에 매진코자 한다.   

수협 자생력과 어업인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유통구조 혁신, 수출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로 경제사업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한다.   

이것이  수협사업구조개편이고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이 핵심이다.

수협법 개정 역시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의 근간을 마련해달라는 것일진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대해 개탄할 수 밖에 없다.

만약 1월 임시국회에 수협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협은 대혼란에 빠진다.

정부가 확정한 수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공산이 크다.

수협은행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이 바젤Ⅲ를 적용받을 경우 조합원과 정부출연금이 부채로 전환돼 수협은 자기자본비율 급락으로 경쟁력은 커녕 정상적인 영업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어업인을 돌보는 협동가치의 실현은 고사하고 구태한 수산물 유통체계로 어촌경제에 까지 악영향이 미친다. 

국회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1월 임시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이후 개정안은 자동파기돼 사실상 수협사업구조개편은 물거품이 된다.

응당 그 책임에서 국회가 빠질 순 없다. 틈만 나면 수협개혁을 강조했던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이다.

국회는 138만 수산산업인의 표심을 반드시 읽어 1월 임시국회 내 수협법 개정 처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부디 긴 잠에서 깨어나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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