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2016년,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1.07 15:00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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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수산물은 농산물 및 일반 가공식품과 비교할 때 상품의 표면이 부패가 쉽게 진행되며,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은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은 상품의 성격이 축산물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유통과정은 일반 과일류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적정 온도관리를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적정 온도관리를 위한 저온유통체계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제35조에는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설비에 대한 사항을 수산물 유통사업자의 영업종류를 적절하게 분류해 고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 중에서 일부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산물은 저온유통체계를 통해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지위판장에서의 양륙, 선별, 경매, 분산 과정에서 온도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지로의 분산과정에서도 저온 냉장차량을 이용해 도매시장과 소매점으로 이동이 돼야 한다. 이와함께 도매시장에서 반입과정부터 분산과정까지의 전 과정에서도 온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지위판장에 양륙된 수산물은 최소한 소매점에 전달될 때까지는 온도관리에 의한 유통이 이루어져야 저온유통체계가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전환돼야 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산지위판장과 도매시장이 저온유통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조와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물 운송차량이 저온냉장차량으로 교체가 돼야 한다. 운송차량의 교체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온도관리와 이물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지위판장과 소비지 도매시장 공판장의 구조와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저온유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수산물의 규격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어업인들과 유통 관련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저온유통체계를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작업과정에서의 관행을 과감히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함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의 구축과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과 유통 관계자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는 수산물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동일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올해는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산물유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이다. 여기에는 산지위판장의 법적 근거와 운영 절차,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실시, 이력추적제 실시, 저온유통체계 구축, 수산물 수급관리 등 수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 1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수산물유통법이 시행되는 첫 해인 2016년이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의 원년이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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