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HACCP 전면 확대
양식장 HACCP 전면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7 10:09
  • 호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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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출하 전단계 기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육상 양식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육상양식장 HACCP지원사업 적용대상 범위는 넙치, 뱀장어, 송어, 향어 등 4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능성 양식품종(자라등)과 고단백 양식품종(새우등) 어가 에서도 양식장 HACCP 지원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따라 이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업체와 육상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업체도 생산·출하전단계 육상어류양식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 이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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