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가?
‘수산물 유통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2.17 13:10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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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됐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수산물 유통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수산물 유통법에 의하면 그동안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지 못했던 산지위판장의 개설 절차와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외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실시, 이력추적제 실시, 저온유통체계 구축, 수산물 수급관리 등 수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수산물 유통법의 본격적인 실시를 3개월 가량 앞둔 현재 수산물 유통 현장에서는 수산물 유통법의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법 제35조에는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1조에는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설비에 대한 사항을 수산물 유통사업자의 영업종류를 적절하게 분류해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산지위판장에서 저온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진 곳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 제46조와 시행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는 수산물의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 형성을 위해 수산물 규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산물 포장규격의 경우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 방법, 표시사항 등 수산물의 식별과 거래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위판장에서는 10년 이상 어상자의 규격에 대한 논의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산물의 포장 규격화는 수산물전자상거래와 견본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되며 저온유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산물 유통정보화, 수산물 유통전문인력 양성, 불법수산물 유통 금지, 위판장의 체계적인 개·보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허점이 보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노력으로 얻어낸 기회를 그냥 보내버릴 것인지 아니면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는 수산물 유통법 시행 이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으로 수산물 유통법의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3개월의 시간 동안 모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3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3년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결정될 것이다. 이제는 수산인 모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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