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생존권과 서울시민 행복권을 박탈할 순 없다
어민 생존권과 서울시민 행복권을 박탈할 순 없다
  • 이명수
  • 승인 2015.12.17 13:10
  • 호수 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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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상인들이 현대화된 새 시장 개장에 발목을 잡고 있어 파장이 크다.

개장 지연으로 인해 시장 운영·관리 비효율화에 따른 시장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 모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현대화된 시장 개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어업인과 서울시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연근해 자원고갈과 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은 수도권 최대 수산물 공급처인 노량진시장으로의 수산물 판로가 막혀 생계를 걱정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민들은 한강 최고의 조망권을 갖춘 노량진시장에서 볼거리와 함께 싱싱한 수산물로 식탁에서 누릴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다. 

이 사태는 시장현대화 과정에서 판매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과의 시장입주 조건에 대한 합의를 깨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판매자리, 관리비, 소통 등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입주조건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리는 2009년 당시 상인측 비대위와 1층 평면배치로 합의하고 2009년 7월 8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판매자리 전용면적 1.5평 결정 역시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됐다. 이는 상우회가 2012년 11월 23일 판매상인들에게 자체 배부 안내문을 공지하면서까지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판매자리 배치가 너무 협소하다고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있다. 모순에다 결단코 설득력이 없다.

판매상인들은 관리비도 문제 삼고 있다. 판매자리 관리비는 올들어 23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등급별 월관리비와 입주조건에 대한 양측의 합의로 결정됐다. 지난 7월 27일 최종 합의서를 체결했다. 돈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지만 상인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해소됐다. 재론될 이유는 없다.  

상인들은 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수협노량진수산(주)과의 불통을 주장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개인의 사설시장이 아니다. 어업인과 서울시민, 나아가서 전 국민을 위한 공영중앙도매시장이다. 그 누구도 일방통행일 순 없다. 

수협노량진수산㈜은 사안별로 수십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판매상인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합의를 도출했다. 공익기능 실현에 책무가 있는 수협 측은 철저히 소통했다.

이 모든 것이 문서화 등 근거로 남아 있기에 거짓일 수 없다.   

그래서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판매상인들이 명분도 없이 억지춘향격으로 시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위 ‘상인생계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결성해 시장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때문에 참다못한 전국의 수협 조합장들이 시장개장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판매상인 한 사람이 연간 300만원에서 8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고 한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마치 사회적 약자인 양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순 없다. 

한해 평균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담보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업인들과 비견될 바 인가.  

상식과 원칙, 법이 무시되는 이 사태는 결코 동정받지 못할 사회적 정서다. 이제 노량진수산시장을 어업인과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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