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직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업피해보상 전담과’를 신설하는 한편 부실조합 경영지도역을 확충키로 했다.
수협은 법학 전공자 등의 인력을 충원해 ‘어업피해보상 전담과’를 신설하고 법무, 소송, 채권관리 등 전문인력을 가동한 전문가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책임자급(점포장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부실조합에 투입해 능동적인 경영지도에 활용키로 했다.
이 밖에 회원조합 계약직 운영제도를 개선해 인력 활용 폭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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