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집중단속 결과 전년비 3.7배 늘어
해경본부, 집중단속 결과 전년비 3.7배 늘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2.03 12:03
  • 호수 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안전 저해범죄 급증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상안전 저해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전년대비 3.7배나 많은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해양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해양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일선 해경 등이 전담반을 구성, 집중 단속한 결과다.

연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 4~10월 총 1945건을 단속해 2013년도 1054건보다 891건, 2014년도 525건보다 1420건이나 각각 증가했다.

적발 내용은 조업 중 선원 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 위반 16%(311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13%(265건), 선박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11%(220건) 등이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상안전 저해범죄 중 94%(1837건)이었으며 이 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전체의 78%(1523건)를 차지했다.

선박종류별로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 41%(365건), 근해어선 중 안강망어업 26%(22건), 상선 등 기타 선박 중 예인선 20%(131건)의 순으로 위반행위를 많이했고 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55%(128건)로 최다였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항계내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초과, 무면허 조정 및 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