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1조6000억원 지원, 기부금 재원 기금 조성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1조6000억원 지원, 기부금 재원 기금 조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2.03 12:03
  • 호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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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한·중 FTA 보완 대책 마련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수산직불제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맞춰 농어업 분야에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또 수산직불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확정했다.

수산부문 지원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키로 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가당 7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키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이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세액공제(7%),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이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 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은 수산업 2079억원, 농림업 154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여·야·정 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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