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이제는 내실을 다지자
한·중 FTA 비준, 이제는 내실을 다지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2.03 12:03
  • 호수 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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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통상연구팀장

한·중 등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2005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타결 선언, 2015년 6월 1일 정식 서명이 됐고, 6월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많은 논의 끝에 농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대책 마련과 함께 비준 처리됐다. 이로써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 등 연내 발효를 위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비준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산업인 농수산업을 위해서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대책 중 수산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 2% 인하, 피해 보전직불제는 현행 보전비율인 90%에서 95%로 인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정 한도를 2015년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어업소득 비과세에 대해서도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조건 불리직불제에서 제주도를 지원대상에 포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6000억원조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수산분야 국내대책 3188억원 지원에 더하여 추가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FTA 발효 전인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불법조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나마 지난 10월 30일에 제시된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공동합의문에서 정부가 중국측 무허가 불법어선을 직접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담보금도 2억원에서 상향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앞으로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바다를 터전으로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FTA 발효를 계기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과거 수산업의 부흥을 되살려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피해를 걱정하기보다는 국내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통해 어려운 수산업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 상해·청도 수출지원센터 개소 지원, 할랄시장으로의 수출확대 지원, 미개척시장에 대한 소비패턴 조사 및 마케팅 지원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 관련 협회, 지자체 등에서도 해외법인 설립 추진, 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중 등 FTA를 통해 제시된 국내 보완대책과 불법조업 대응,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여기에는 수산업계도 핵심 역량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과 세계 수산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이 과거 60~70년대 수출 주력산업이었던 시절, 그 때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재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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