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확정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확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56
  • 호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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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시대 수산업 재도약 기틀 마련

2010~2014년, ‘비전 2020’ 실현위한 수산실행 계획
어업인 자율·자립, 맞춤형 자원관리 등 패러다임전환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비전, 6개과제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1조4000여억원을 투입해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 3차 수산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선진수산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확정, 공표했다. 이 대책은 ‘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어업인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 3차 대책기간은 2010~2014년이다.

제 1차 대책(2000~2004년)은 EEZ 시대 어업 구조조정, 제 2차 대책(2005~2009년)은 FTA 등 개방화시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의 수산분야 실행계획이며 200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도 반영했다.

그 내용의 중심과 특징은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어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 시대 수산업 발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정책수단으로서 정부 규제·지원을 어업인 자율·자립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원관리측면에서 획일적이던 것을 지역별·해역별 맞춤형으로, 변화관리측면에서 소극적·방어형에서 적극적·공세형으로 변경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조조정과 자원회복사업 등의 영향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참치 외해양식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굴되는 등 수산업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통해 수산업을 재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4년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모든 것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정부지원은 어업인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어업인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립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자원관리로 고질적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명태 고갈)보다는 기회(참치 출현)를 주목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대중국 수입 증대를 우려하기보다는 대중국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제 3차 대책은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시발점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과 ‘新수산 프로젝트’와 연계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하기로 했다. 즉 新수산프로젝트를 반영한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는 

▲ 수산물 생산목표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비전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수산물 생산 370만톤(2008년 336만톤), 어가소득 3800만원(2008년 3118만원), 수산물 수출 25억불(2008년 14억5000만불)을 목표로 한다.

제 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6대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어선 1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하고 7000ha의 탄소 흡수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둘째, 연근해어선을 13% 감축하고 연안 바다목장 5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외해양식장 19개소와 갯벌어업단지 7개소를 개발하고 친환경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 건조하고 15개 연안국과의 MOU를 체결하며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 등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을 확대’한다. 다섯째, 73개소의 수산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49개소의 다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등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여섯째, 매년 400여명의 후계 수산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어촌관광을 집중 육성하는 등 ‘어업인·어촌 활력을 증진’한다.

이번 대책 중에는 총 투·융자 규모는 7조96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연평균 1조 4192억원) 실제 투·융자 규모는 매년 수립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해당연도 예산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시대 수산자원 조성을 전담할 전문조직과 해역별 어업지도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산 거버넌스를 개편하게 된다.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과 수산업법 개정 등 6개의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제정 2, 개정 4)

업종별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방안
연근해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생산량을 2008년 129만톤에서 2014년 140만톤으로 늘린다. 어선척수는 줄이고 수산자원량은 늘려서 척당 생산량을 24% 증대시킨다.

양식산업은 2008년 138만톤에서 2014년 156만톤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친환경 촉진으로 ha당 생산량 19% 높인다. 원양산업은 2008년 66만톤에서 2014년 70만톤으로 늘리고 원양 인프라 강화와 국제협력 강화로 척당 생산량을 15% 증대시킨다.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저효율 어선기관을 대체(2014년까지 27만9000마력)하고 2013년까지 1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한다. 집어등 사용 어선은 전체 유류사용량중 65%를 전력 생산에 사용한다.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을 우선 감척 추진하고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해 어류 산란서식장, 탄소 흡수,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다용도로 활용한다.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에도 나선다. 양식장 배출수 폐열회수장치(히터펌프) 보급, 지하해수 개발 등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해 가온비를 절감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의 융복합화를 실현한다. 벼농사+참게 등 내수면어업과 농업의 결합으로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농수산물을 생산한다.

수산식품산업 녹색성장을 촉진시킨다.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나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대체하고 수산 부산물 리사이클링 활성화 등 수산 가공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방안을 강구한다.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 유류소비가 많거나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점 감척하고 업계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5만7000척의 연근해 어선을 5만척 수준으로 감축한다. 고탄소·노후 어선을 저탄소·복지 어선으로 대체해 어업비용 절감과 어선원 복지를 증진한다.

2014년 수산자원 900만톤을 목표로(현 835만톤)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2014년까지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1400개로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자율관리방식을 수산정책 전반에 적용한다.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를 확대한다. TAC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Q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오염이 심한 어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해 어장청소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한다.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2개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남해 3개 해역별 센터로 확대 개편해 맞춤형 어업관리를 지원하고 대어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3국간 어업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도 강화한다.

 
창조적 수산경영주체 육성통한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총 투융자 규모 7조961억원, 연평균 1조4192억

자원관리, 친환경 수산업 육성 , 고품질 수산식품 창출
지구온난화 등 대비, 수산 거버넌스(대안적 국정관리) 개편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어장오염과 공급과잉 등을 유발하는 불법양식어업을 강력 단속한다. 양식어구 실명제, 폐양식어구 처분권제도 도입과 인공위성 활용 양식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친환경 인증 수산물 품목을 확대한다. 2008년 7개(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에서 2014년에는 20개 품목으로 늘린다.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율을 상향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을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신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외해양식 촉진으로 국토의 2.9배인 EEZ를 바다목장으로 개발한다.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먼 바다에 설치한 대규모 수중 가두리에서 기업형으로 양식한다.(2012년까지 외해양식장 15개소 개발) 내만가두리의 30%(352ha)를 외해로 이설을 추진한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고 굴, 해삼 등 수출전략품목을 개발한다.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 개발과 특화 브랜드화한다.(동해 참가리비, 서해 황복, 남해 고등어 등) 논 + 미꾸라지, 참게 등 농수산 융합형 친환경 양식산업도 육성한다.

양식수산물 수급안정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위해 수산물 관측사업 대상품목을 2016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넙치, 전복, 김 대표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자조금 사업을 확대해 생산과 수급조절의 중추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원양산업 경쟁력을 강화 차원에서 2016년까지 총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 건조해 어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한다.(평균 선령 26년 → 20년으로 개선) 국제기구 관할수역에 대한 신규허가와 제 3국적선의 국적선 전환으로 원양어업세력을 확장한다. FTA 등 시장개방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안정적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연 28만톤의 참치를 어획하는 태평양 도서국가(PNA 8개국)와의 협력을 강화해 참치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러시아 연해주 어선조선소와 수산물 유통시설(냉동공장 등) 참여로 한·러간 교류 확대 등 해외수산투자를 활성화한다.

개도국과의 어업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어업 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에 톳 등 해조류 대량 양식과 펄프 생산시설을 구축해 차세대 세계 펄프시장(3~5조원 추정)을 선점한다. 해외양식어업, 가공공장 등 민·관합동 펀드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를 확충키로 하고 2014년까지 수출용 패류(전복)와 넙치 물류센터 2개소를 건립한다.

해외시장 수출수요의 지속적 파악과 해외마케팅을 다변화한다. 전복, 해삼, 참치 등 중국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과 홍보를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조치 이행을 위해 국산 수산물에 대한 CDS(Catch Document System)를 구축한다.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수산 가공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해 생산·가공·유통산업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물류비 등 비용을 절감한다. 경북 과메기, 전북 풍천장어, 완도 전복 등을 우선 추진한다.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국제 수산물거래소,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등을 연계해  동북아 수산물 물류가공 허브로 육성한다.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위해 노량진, 가락 등 전국 18개 수산물 도매시장을 리모델형, 현대화형, 기능전환형으로 분류해 시설을 개·보수한다. 씨푸드 타운과 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위판장을 구축한다. 문화, 관광 시설과 연계한 Korea Seafood Landmark를 조성한다.

수산물 수급관리체계도 강화한다. 2014년 국내외 수산물 생산·유통·가격·수출입 등 수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식어업 위주의 수산관측사업을 어선어업 품목까지 확대한다. 학교급식, 군납 등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수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수산물 생산단계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11년부터 전 해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해 위생등급을 설정한다. HACCP를 어선, 어획물 양륙장, 건조장 등으로 확대한다.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창조적 수산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한국 농수산대학을 수산정예인력의 요람으로 육성한다. 매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400여명을 선발해 2015년까지 후계 수산업경영인 2만명을 육성한다.

어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키 위해 201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목표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1~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가단위 소득 안정제는 2013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 추진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을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인다.

어촌 복지서비스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어업활동 관련 ‘어부증’ 범위 구체화와 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서비스를 취약어촌지역 전체(310개 어촌계, 60개소)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15개 양식장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수도권 대학의 어촌학생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어촌·어항 개발사업 다변화를 위해 미완공 어항 집중투자로 어항완공률 제고(2009년 38%에서 2013년 51%) 2013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노후 국가어항 46개항중 27개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다기능어항 13개중 미완공 9개항을 완공한다.

재정지원 계획
재정지원 규모는 계획기간중 총 투융자 규모는 7조961억원(평균 1조4192억원/년)이다.

▲ 투,융자계획(단위:억원)
2010년은 확정, 2011~2013년은 국가재정 운용계획(2009~2013), 2014년은 2010년~2013년 평균증가율 1.9%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규모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계획(2010~2014년)과 해당연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재정지원 방향은 저탄소 녹색 성장시대의 도래,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해 재정지원 방향을 조정한다.

재정지원 증대분야는 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DDA 타결 이후에는 지원이 어려운 사업(어선 건조 등, DDA 타결시까지 한시적 지원)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 촉진 분야 등이다.(유류절감 장비 개발·보급, 저탄소 기술 개발, 바다숲 등 탄소 흡수원 조성 등) 또한 신 성장동력 육성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경영 안전망 구축(어선원 및 어선 보험, 직불제 등) 등이다.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분야는 수협 경영정상화 지원과 수산물 수출 선진화단지 지원 등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사업 등이다. 또한 WTO/DDA 협상 결과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워 질 경우 간접지원으로 전환한다.

정책 지원체계의 구축
수산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어장환경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조직’을 설립한다. 인공어초, 바다 숲과 바다목장 조성, 종묘방류 등을 전담한다. 2010년 9월 출범을 목표로 법적근거 마련,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 현행 동·서해 어업지도 체계를 동·서·남해 ‘해역별 어업지도사무소’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연안어업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등 새로운 수산정책을 지원하고 대어업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법률 제·개정에도 나선다.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IUU 협정과 FTA 체결 등으로 영향 받는 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감척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도 제정한다. 또 맞춤형 어업관리 근거마련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과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조직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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