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개정]지도·경제 통합, 책임 경영시스템으로 조직 변화
[수협법개정]지도·경제 통합, 책임 경영시스템으로 조직 변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47
  • 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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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부문

공적자금 상환근거 마련 경영안정 도모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기구

수협법 개정 법률안이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 등 확정된 수협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연재한다.<편집자주>

▲ 수협은 수협법개정을 통해 책임경영시스템 강화 등 경쟁력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수협중앙회 청사
총회·이사회 의결사항 변경
수협중앙회 총회 의결사항을 추가했다. 기존 중앙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비상임이사외에 감사위원 선출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추가 또는 삭제했다. 사업전담대표이사 해임요구,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교육위원회 구성, 조합감사위원 5인 중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2인의 선출 등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도 도입했다. 추천위 구성은 조합장중 이사회 위촉 3인과  수산단체 및 학계 추천 외부전문가(공무원 제외)중 이사회 위촉 2인 등 총 5인으로 이루어지며 추천 대상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2인, 감사위원 3인, 조합감사위원 2인 등이다.

지도경제사외이사 추천 특례도 적용한다. 수산단체는 외부전문가중 지도경제사업 사외이사(2인)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이 가능토록 하고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토록 했다.

교육위원회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사회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 지원하며 수산단체 및 학계 대표를 포함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기구 설치가 가능하다. 운영은 정관에 위임한다. 

이밖에 현재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 모두 소이사회가 설치돼 있으나 경제사업부문 소이사회를 폐지한다. 또한 신용사업부문 소이사회 의결사항에 소관 업무의 조직·경영과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신설했다.

회원조합지도사업은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
임원의 구성은 현행  중앙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2인, 21인 이상의 이사이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 3인을 추가했다. 상임임원의 구성 중 중앙회장 1인을 비상임화했다.

중앙회장의 전담 수행 업무는 교육지원사업, 회원조합지도,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 어업통신사업, 의료지원사업,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등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교육지원사업 중 회원에 대한 권익증진사업과 의료지원사업,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만을 수행하고 회원조합지도, 상호·공제사업, 어업통신사업은 제외했다.

또한 전담 사업 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한 감사는 조합감사위원장이, 조사연구사업과 회원조합지도사업은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위임하여 수행토록 했다. 

경제사업 대표이사의 직무는 경제사업, 선물거래, 국가 등의 위탁보조사업, 대외무역,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다른 법령이 정한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 사업, 총회·이사회·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의 직무에 경제사업은 물론 교육지원사업 중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정보화 구축·보조금 교부·수산 관련 신기술 개발,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 어업통신사업을 새로 포함시킨 반면 다만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은 제외했다.

신용사업 대표이사의 직무는 기존의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만 제외하고 현행 전담수행업무와 같다. 또한 상임이사의 직무는 중앙회장이 아닌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도록 개정되었다.

감사위원, 인사추천위 추천, 총회 선출
감사위원회는 현재 이사회 소속으로 3인 이상의 이사(회원조합장 아닌 비상임이사가 2/3 이상)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재적 2/3 찬성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했다. 해임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2/3 이상 의결로 하며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해 놓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인은 외부전문가 중 선출한다. 임기는 3년이고 감사위원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토록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도 허용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경우 현행 이사회 추천, 총회 선출 2인이던 조항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선출 2인으로 개정했다.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회 추천, 총회 선출 감사위원 2인의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경제사업대표이사는 현행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선출로 변경했다.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보고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한편 신용사업대표이사 선출은 현행과 같다.

상임이사의 선출은 중앙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사업전담대표이사 추천과 이사회 선출로 변경했다.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이사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6인을 대표이사추천위원(6인)중 총회 선출했었지만 개정안에서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4인)중 총회 선출 4인과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총회 선출 2인 등으로 변경됐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하고 재임중인 사외이사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임원 중 현행 중앙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의 경우만 임기는 현행과 같은 4년이지만 연임이 불가해졌다. 중앙회장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된다.

회장 선거의 중선위 위탁 조항도 신설했다. 중앙회장 선거시 선거관리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한 것이다.

사업전담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현행 중앙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 경영상태 평가 결과 등 해임 사유 발생시 총회에 해임 요구가 가능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회가 사업전담대표이사 경영상태 평가 결과 등 해임 사유 발생시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도사업과 경제사업부문간 직원 인사교류가능했던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했으며 독립사업부제 운영은 지도·경제 통합으로 신용사업부문과 2개부문이 됐다.

자기자본내 신용부문 출자가능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회는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의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신용사업부문에 출자가 가능해졌다.

우선출자제도도 개선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출자자를 회원까지 포함시켰고 우선출자총액도 지도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분으로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등의 중앙회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코자 국가 등의 출자지원을 신용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중앙회까지 확대했다.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도 확대됐다. 현행 출자자 중 해양수산 관련 단체 및 임직원을 농림수산식품 및 해양관련단체 및 임직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수산금융채권 발행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공제기준 고시를 신설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공제사업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불법 선거에 대한 벌칙 및 특례를 신설했다.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또한 선거운동을 제한 규정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제한과 기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벌칙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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