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중 공동합의문 ‘환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중 공동합의문 ‘환영’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1.26 18:01
  • 호수 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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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늘날 세계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대다수가 중국에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중국이 두려운 것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가파른 성장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더 이상 지속가능한 자원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에 의한 자원고갈이 심각한 분야 중 하나로 수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수산업은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을 먼저, 그리고 많이 점할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고서야 남획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수산자원이 무주물이라는 점에 현혹되어 정부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어업을 일삼은 불법 어업자들이 많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맺은 이래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과 관련하여 입어척수 및 할당량을 합의해 오고 있지만 허울뿐이다. 우리 EEZ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 중국어선 척수는 1600척이지만, 성어기에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3천 여 척에 이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341건으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더욱 환영할 것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수산업 손실액이 연평균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협정문에 불법어업 방지 조항이 빠졌다”는 아쉬움이 컸던지라 이번 합의문 채택 소식은 더욱 반갑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담보금만 내면 석방되었으나 이제 중국측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석방되지 않는다. 만일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일 경우에는 중국측에 직접 인수인계하여 몰수 조치하도록 한다. 담보금을 미납한 어선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할 수 있다. 담보금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통해 준법조업을 유도한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조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시정조치로 마무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올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실시하여 어획량 허위보고 등에 대한 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더불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위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중국측에서 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의 위조 방지를 위해 전자허가증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해 NLL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원칙적 합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에 불법어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합의문 채택은 의의가 크다. 공동합의문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어 서해의 수산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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