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위판장 기능 재조명 필요
산지위판장 기능 재조명 필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32
  • 호수 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유통 특수성 감안돼야


산지 위판장 의무상장제 부활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유통 특수성을 감안한 산지 위판장 기능이 부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어획물 위판장 상장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상장제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위판장 경매시 중도매인의 수산물 어대금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 관행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지 위판장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산물의 양륙과 1차적인 가격 형성기능이다. 산지 위판장은 고정적인 물량의 생산과 양륙이 일어나지 않고 생산의 비영속성 등으로 수산물은 매우 불확실한 유통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매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자신의 능력보다 과다하게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능력에 따라 1일 거래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의 불확실성 때문에 법적인 한도물량만을 지키고 초과되는 수산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선도와 위생안전이 생명인 수산물은 사실상 썩게 두거나 버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중도매인들이 현실적인 불가피성으로 냉동보관이나 가공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산물을 초과구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매된 물량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전량 판매돼 어대금을 회전시킨다.

다만 어대금 회전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어대금 한도초과로 인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조의 산지 위판장 시스템을 법적잣대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갖고 산지 위판장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히려 이같은 시스템은 시장 거래 활성화는 물론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자원 활용을 낭비없이 하는데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산지 위판장 문제 제기는 최근 해경이 일부 수협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어대금 한도초과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인 위판장 시스템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