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원산지단속 지원
회원조합 원산지단속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30
  • 호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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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활동비 보조 장비 무상 대여 등


수협이 국산 수산물의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노력에 나섰다.

수협은 이달부터 전국 회원조합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적발 실적에 따라 관리활동비를 지원하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도 무상으로 대여한다.

수협은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한 회원조합의 임직원이 수시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미표시 등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신고·고발할 경우 수협에서 별도로 포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최고 100만원)을 해당 회원조합에 관리활동비로 지원해 자체 단속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활동을 위해 디지털 캠코더, 녹음기 등 단속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수협 경제사업 관계자는 “이번 지원활동을 통해 회원조합의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단속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돼 공정한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속 장비 대여 신청은 수협중앙회 식품사업부(02-2240-31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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