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산부문 세제개선 어정활동에 주력
수협 수산부문 세제개선 어정활동에 주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26
  • 호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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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부담완화 수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20톤이상 어선·양식용부동산 지방세 감면’ 건의
 어업인·수협관련 세제개선 지속 요청…적잖은 성과얻어


수협중앙회는 수산부문 세제개선을 통해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수협은 이에 따라 올해 ‘20톤이상 어선과 양식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신규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세제개선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협은 그동안 어업인·수협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과 수산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으며 적잖은 성과를 얻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에 따라 ‘2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감면’ 등 3건은 영구 면제됐다.

또 ‘수협의 영어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감면’ 등 7건은 2012년말까지 2년 연장됐다. 법 시행은 2011년 1월 1일이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매립·간척과 유류사고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다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DDA) 등 각종 국제 수산협상으로 수입수산물이 급증하고 있고 원가상승에 따른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은 이같이 열악한 국내 수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세제개선 건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수산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 건의
20톤이상 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
현황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농림축산물 생산·처리기계와 부속기자재)는 취득세·자동차세·등록세가 면제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재산세 면제와 운송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이다. 국제선박으로 등록되는 선박은 취득세·공동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이고 원양어업선박·내항화물운송선박·외국취항선박은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이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방제·환경관리용 선박은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20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면제다.

문제점  농림축산용 농기계류 뿐만아니라 운송사업용 항공기·선박 등은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필수기자재인 연근해어선은 20톤미만 소형어선만 지방세 면제다. 또한 같은 수산업인 원양어업선박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 어장의 오염과 조업환경 악화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 영역구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연근해 어업만 조세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개선의견  산업간 불평등 시정을 위해 20톤이상 어선도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해야 한다.

양식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 신설
현황  현행 지방세법에 의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건축물(양잠 또는 버섯재배용·축사·고정식온실·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은 취득세·등록세 50% 경감이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재산세 면제,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 면제다.

또한 임업주업자·후계자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농업회사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취득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50% 경감이다.

문제점  같은 1차산업인 농·축산업용 부동산 취득시 세제를 감면하면서 어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어 세제지원이 불평등하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하면서 개인 어업인이 소규모로 취득하는 양식어업용 부동산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근해어장 황폐화 탓에 상대적으로 양식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어업용 부동산 취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선의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어업용·종묘생산어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50%를 경감해야 한다.

20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수산부문, 2011년 1월 1일 시행예정)
2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개정(안)
현행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취·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면제.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 재산세 면제. 영구면제로 전환
※취득세 :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 세율체계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

영어자금 융자지원 위한 등록세 감면 개정(안)
현행  어업인 융자시 담보물 관련 등기 등록세 면제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등록면허세 면제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등록면허세 :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재산세 경감 개정(안)
현행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재산세 50% 경감.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중앙회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등록세, 재산세 경감 개정(안)
현행  유통자회사 부동산 취·등록세, 재산세 50% 경감.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중앙회 지도·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개정(안)
현행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경감(교육·지도·공공이용시설사업용 : 50% / 신용사업용 부동산 : 25%)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 25~50% 경감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조합 사업용부동산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사업소세 경감 개정(안)
현행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 및 사업소세 50%경감.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사업소세 50% 경감.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영어조합법인 취·등록세, 재산세 경감, 설립시 등록면허세 감면 개정(안)
현행  영어조합법인의 취·등록세, 재산세 50%경감.  설립시 등록세 면제.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재산세 50%경감 및 등록면허세 면제.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자영어업인의 어업권·어선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 개정(안)
현행
  취·등록세 50% 경감.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취득세 50% 경감.  영구면제로 전환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개정(안)
현행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영구면제로 전환

조합 합병에 대한 법인등록세·재산등록세 감면 개정(안)
현행
  등기 및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일몰기한 : 2010.12.31까지
개정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일몰기한 : 2012.12.31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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