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 확대에 어업인 불만
어선검사 확대에 어업인 불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03
  • 호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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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미만 검사 의무화…개방검사비용 과다


영세 어업인들이 어업현실에 맞지 않는 어선검사와 과중한 검사비 때문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어업인은 현행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상 2톤미만의 어선은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다 기관 덮개를 열고 하는 개방검사비가 과다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법 시행규칙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과 선박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선박검사가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강화된 어선법 등은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선박의 길이에 따라 순차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면제돼 왔던 건조검사도 의무화했고 최초 검사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정기검사 중간에 받는 개방검사 기간을 톤급별(10톤미만 8년, 10톤이상 10년)로 8~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29톤 어선을 기준으로 기관 제조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관 개방에 약 2~3000만원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 어업인들은 소형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를 현실화함으로써 생계를 위한 원활한 어선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다수 어업인들도 과도한 개방검사비용을 낮춰 어업인들의 부담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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