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문’ 구독 중단
‘수산신문’ 구독 중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6 22:00
  • 호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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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보도 어업인 여론 호도지속
어업인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 촉구

수협중앙회는 지난 15일 수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왜곡기사를 게재해 오던 ‘수산신문(편집국장 문영주)’에 대해 구독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수산신문의 악의적 보도행태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지난해 1월 전국수산단체협의회의 소송취하 요청이 있어 수산계 단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산신문의 보도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 바 없이 대다수 수산계 여론과는 달리 편협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악의적·부정적 태도로 일관했고 배포된 보도자료에 대해 흠집내기식 재생산 편집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작의적 보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더욱이 언론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전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낱 자사의 이익을 위한 의견개진 창구로 전락했습니다.

일례로 2010년 3월 15일자 수협수산정책과제는 농수산부에 건의가 받아들여져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인데도 ‘때늦은 정책과제’라고 왜곡보도 했습니다.

또한 조합감사위원장 대행은 ‘조감위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의한다’는 조감위 규약이 있음에도 ‘고령자순서로 해야 한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사작성의 기본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해 잘못된 보도와 거론된 이들은 물론 수협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이번 구독중단 조치는 어업인과 고객을 왜곡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수협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또한 더 이상 수산신문에서 사실전달은 찾아보기 힘들고 추측과 억측만 존재할 뿐이며 수산신문은 어업인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언론의 사명에는 전혀 거리가 먼 사실을 호도하고 절망만 던져주는 비상식적인 전문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따라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보도행태가 계속될 경우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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