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2 18:50
  • 호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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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신청시기를 일실한 자의 구제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어장환경변화에 따른 조업편익 도모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어업의 허가 신청시기를 일실한 자의 구제(안 제8조 및 제10조)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일정기간 어업허가를 유예하도록 했다.

▲정치성 구획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허용(안 제16조)
정치성구획어업의 수면위치를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망 및 통발어구의 규제존속기간 삭제(안 부칙 제4호 2008.3.31, 제2조)
자망 및 통발어구의 사용량 제한에 대한 규제존속기간(2009.6.30, 2010.6.30)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했다.

▲연근해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어등용 설비를 규정(안 제3조제1항 “별표1” 및 안 제3조제2항 “별표2”)
집어등 광력기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집어등의 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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