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합의문, 중국 불법조업 단절 계기돼야
한·중 공동합의문, 중국 불법조업 단절 계기돼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1.05 09:37
  • 호수 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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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됐다. 양국 정부는 올해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계는 위기를 기회로 맞자고 수없이 되뇌이며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압박감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경제적 논리에 희생양이 될 수산업의 존립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산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 확대 개선, 피해지원 기금 신설, 수산물 유통 인프라 지원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과 담보금 수산기금화 등 수산계가 요구하고 있는 급박한 현안들이 당최 풀리지 않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농업에 비해 불리한 FTA 보완대책 등 상대적 불균형과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수산계는 서해 어장을 둘러싸고 동종의 수산물을 잡는 중국과 치열한 조업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협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어획물과 관련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해 건전한 수산물 교역을 활성화하고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키로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포함됐다. 불법조업과 FTA와의 상관 관계를 사실상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FTA 협정문에 불법조업 조항을 넣지 않은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해에서 경합을 벌이거나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이 FTA라는 거대 파도와 함께 밀어닥치면 우리 수산업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FTA 발효 이전에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 불법조업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 주목된다. 한·중 양국이 지난달 29·30일 중국 북경에서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불법어업 방지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불법조업 문제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다는 한·중 FTA 협정문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올려 난항 끝에 얻은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

이 공동합의문에는 자국과 상대국 허가가 없는 불법어선은 인계 인수해 몰수하거나 상대국에서 직접 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을 우리나라가 몰수해 처리할 수 있다는 다소 획기적인 불법조업 단속 방안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불법조업 어선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모범선박 지정제도 확대 운영 및 내년 중국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 정식 실시,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 보급 등도 공동합의문에 들어가 있다.

공동합의문은 불법어획물의 상대국 몰수 처리를 빼놓으며 그동안 양국 정부가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것들이다. 불법어획물 상대국 몰수 처리방안도 앞으로의 계획 수준이다. 

향후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끌어 내는 게 숙제다.     

다만 한·중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불법조업 문제를 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보았고 FTA 협정문에 불법조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뜻깊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획물 몰수 조치 추진과 관련 불법조업 담보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차제에 몰수 담보금을 어업인 피해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감안해 주길 바란다.

진일보된 이번 불법조업 대책에 수산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회담이 불법조업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로 평가한 만큼 FTA와 중국 불법조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수산계에 더 이상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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