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
농어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9 21:21
  • 호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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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이달 안으로
농어업경영체 기술혁신 유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따라 올해 농어업 경영컨설팅 업체 인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키로 했다.

컨설팅 업체 인증은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중 우수 컨설팅업체를 평가·인증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가 경영능력과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농어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업컨설팅 분야는 조직화, 경영관리·경영혁신, 브랜드, 마케팅, 중장기전략 수립, 어업생산기술, 양식어업(내수면과 종묘생산 포함), 친환경 어업(품질인증 포함) 등이다. 업체수는 제한이 없다.

컨설팅업체 자격은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사업목적에 농어업 컨설팅사업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경영 및 농어업기술 분야 전문인력 6인 이상을 보유하고 6인 모두 6개월 이상 상근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여야 한다. 상근 전문인력 6인 구성에는 경영 분야 2인 이상과 어업기술 분야 2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어업 기술 분야는 어업 생산기술, 수산양식 등 관련 기술분야다. 농업·어업기술 전문인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한 경우는 농업·어업 컨설팅업체 인증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 기준은 경영분야는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등이다. 또한 어업기술 분야는 어업기술관련(수산업 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변리사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준에 부합되는 업체에 대해 공개모집과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업체를 인증키로 했다. 평가기준은 전문성, 컨설팅수행실적, 인력구성, 경영의지, 경영기반구축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하순께 인증서를 발급해 인증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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