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수산보조금 금지 우려, 가입해서는 안된다
TPP 수산보조금 금지 우려, 가입해서는 안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0.15 13:26
  • 호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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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며 부지런히 달려온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현재 15개 경제공동체, 57개 국과의 F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유수한 국가와는 거의 FTA를 체결한 상태다.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시작해 10년을 끌어온 TPP가 10월 5일 타결돼 조용한 가운데 시끄러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 때문에 가만히 앉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레짐작 우려 때문이다. TPP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거대 FTA로서 세계 GDP의 38%, 무역규모로는 28%를 차지하고 있어 숫자만 들으면 잘 모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왜 우리는 빠졌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도 하다.

이 시점에서 뭘 짚고 넘어가야 할까? TPP의 실익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해 온 57개국과의 FTA에서는 어느 하나 절묘한 줄타기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공산품에서 이득을 본다면, 농수산품에서 손해를 보는 상대적인 FTA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가며 조심스럽게 맺어 왔다. 그런데 TPP는 어떤가. 이미 우리나라가 FTA를 맺은 국가가 회원국 중 10개국이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기존 FTA를 체결하고 있다. TPP에 후발국이 돼서 가입한다면 더 강력해진 개방 수준에서 얻을 것이 없고 잃을 것이 더 많은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농업분야에서도 쌀과 축산물 등의 추가개방 가능성이 높아 가입시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산업의 걱정은 더 크다. TPP는 FTA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수산보조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예비양자 협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남획 및 생산과잉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은 금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수산업 분야에서 보조금 금지를 극히 우려하는 것은 그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어업용 석유류의 과세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해 수산보조금 금지라는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연근해 어업은 존립이 어려울 만큼의 큰 영향을 받게 된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평균자료로 분석한 결과, 근해어업은 14.2%의 경영체 이익률이 1.0%로 폭락하고, 연안어업은 12.1%의 이익률에서 -0.8%의 적자로 돌아선다.

TPP 가입국 중 가장 늦게 참여한 국가는 일본이다. 수산보조금이 금지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가입했다. 일본은 섬으로 구성돼 있어 어업이 가장 성한 수산선진국이다. 그 만큼 어업용 석유류의 소비량도 많다.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연간 98만 ㎘의 석유류를 사용하는데, 일본은 3.5배 많은 347만 ㎘를 사용한다. 일본도 면세된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해 일본은 수산보조금으로 지목되는 어업용 석유류의 과세 위험을 무릅쓰면서 TPP에 가입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본은 어업용 석유류 사용이 우리나라의 3.5배에 달하지만 세금이 경유에 비해 15.7%에 불과한 중유의 사용 비중이 75.7%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은 경유의 사용비중이 85.7%에 달해, 결과적으로 면세 혜택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1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우리나라는 TPP에 따른 어업용 석유류의 과세시 수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수산업의 직간접적인 역할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어업인들은 수산업을 위협하는 TPP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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