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사회 활성화, 어촌계 운영 개선부터 시작
어촌사회 활성화, 어촌계 운영 개선부터 시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0.08 13:30
  • 호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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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어촌계 운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어촌의 활성화가 어촌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귀어귀촌을 통하여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고 어촌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차선책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활발한 귀어·귀촌과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어촌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촌계 운영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어촌계의 활동성 제고 및 귀어인의 어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어촌사회와 귀어귀촌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설립되어, 주로 마을어업 어업권을 행사함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불명확한 어촌계와 수협의 관계, 형식적인 지도·감독, 지구별수협과의 업무 중복 등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촌계원의 고령화, 자담능력 저하에 따른 악순환, 전문성 부족, 어촌계 운영자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촌계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어촌사회의 중추적인 어민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촌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자생적인 기초 조직이다. 어촌계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면 어촌공동체가 살아나고, 어촌계가 무력해지면 어촌공동체도 생명력이 떨어지게 된다. 어촌계를 살리는 것이 어촌공동체를 살리는 지름길인 것이다. 어촌계의 활력을 높이고 어촌사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촌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어촌계 운영 선진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계 운영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등을 통하여 어촌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로 어촌계 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자격 어촌계원을 정리하여 어촌계의 활동성을 높여야 한다. 비활동 어촌계원을 정리하고 실제로 활동이 가능한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어촌계의 활동성을 제고해야 하며, 비활동 어촌계원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여 어촌계원 정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어촌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어촌계 가입 표준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의적인 어촌계 가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이와함께 어촌계 문호 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개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준어촌계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넷째, 어촌계 마을어업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을어업 운영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하고, 마을어장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마을어장의 불법적인 이용을 근절해야 한다. 마을어업 운영에 대한 수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촌계에 대한 수협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어촌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어촌계는 어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으로서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인 어촌계의 운영을 자율성에만 맡겨 두어서는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경제공동체로서의 어촌계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어촌계 운영 방법으로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어촌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어촌의 고령화와 폐쇄성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촌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모습의 어촌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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