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1 16:20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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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를 토대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조업척수의 제한, 어구·어법 등 제한으로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명령, 보호수면의 관리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안 제3조)
1) 지금까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 어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 운영되었음
2)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방안,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어업인 참여 등의 사항을 규정

나.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실시(안 제4조)
1)수산자원의 감소원인 등 수산자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매년 해역별·어종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어종의 분포 및 자원변동 추이, 생물학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와 수산자원량 변동요인 및 어획량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함

다. 포획·채취 등 제한 및 환경친화적 어구 개발·사용 확대(안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1)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휴어기의 설정, 어구·어선, 어법의 제한, 환경친화적 어구 개발·사용 확대 등 수산자원 보호 조치가 필요함
2)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휴어기의 설정, 조업척수 제한, 어선의 선복량 제한 기준과 조건, 어구의 규모 제한,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사용 확대 등 조치사항을 정함

라.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안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
1)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함
2)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산동식물의 국외반출·국내반입, 총허용어획량 설정·할당, 무분별한 인공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기준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함

마.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안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1)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수산자원의 산란, 종묘 및 치어의 성장에 필요한 보호수면의 지정·관리, 인공어초 투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한 관리수면 제정·해제, 연안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육상 및 인근 바다의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1)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수산자원 조사를 위하여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이 필요함
2)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TAC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어획량 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의 자격 등을 규정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가. 국제협력사업 및 참여기관 지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의 관리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함
2)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외국과의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에 관한 협력사업의 범위와 국·공립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실시 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지금까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 어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 운영되었음
2)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 지정,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 방법 및 보고시기, 수산자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조건(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사용신고·사용승인 절차, 자원보호대책 등 어선·어구·어법의 제한이 필요함
2)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승인조건 및 승인해역 대한 자원보호대책 수립, 어미고기 확보 및 조사연구를 위한 포획·채취금지해제신청 및 해제조건,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유해어법의 예외사항 등을 규정함

라. 어업자협약 등 명시(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1)어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와 기반이 필요함
2)어업자 협약의 승인,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의 절차 및 자율관리공동체의 구성원 범위, 규약 및 어장관리 등 이행해야 할 활동 내용과 평가 및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수산자원의 회복(안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
1)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함
2)치어·치패 등 수산동식물의 국외반출과 국내반입의 승인요건 및 절차, 총허용어획량 설정·관리를 위한 할당방법·보고 절차, 초과어획량에 대한 배분량 공제, 부수어획량 산정기준, 할당량 위반 어업자에 대한 포획정지명령 등을 규정함

바.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안 제51조부터 제69조까지)
1)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보호수면의 지정과 해제 신청, 보호수면의 표시방법, 관리수면의 지정 요건 및 승인 신청, 관리수면의 지도·감독,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자원종합평가 실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제출의견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84,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son3115@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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