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장한 협동조합 자율성, 더 이상 훼손 안된다
법이 보장한 협동조합 자율성, 더 이상 훼손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15.09.18 12:26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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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수협 2층 독도홀에서 있었다. 현장 감사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조금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9대 마지막 국감이자 지난 3월 취임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처음 받는 감사였다는 점이다.  

대화를 좋아하는 김 회장은 엄중히 감사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아주 무난하게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이 자신의 소임을 차분하면서도 명확히 전달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의원들까지  수감태도에 박수를 보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은 수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 사안이 뜨거운 관심사였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수협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동시에 국회로 던져진 상황에서 그 향방에 커다란 관심이 쏠렸다.

쟁점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으로 귀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수협법 개정과 관련해 수협의 입장을 질의하면서 자율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미 알려지다시피 협동조합 관련법 등에는 자율성을 명문화해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수협법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각 못박고 있다. 나아가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자율과 독립’을 조합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협동조합은 법과는 동떨어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관리 감독권이 자율성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정부의 수협법 개정 역시 이같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안이 있지만 우선 수협중앙회장 연임제한 변경 문제를 놓고 보자. 정부입법은 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을 제한해 놓은 현행법을 고수했다. 물론 중임도 가능하다.

현행법은 단임제와 중임제가 혼합된 특이한 형태로 운영돼 참으로 복잡하다. 단임제의 부작용 뿐만아니라 중임이 계속·반복적으로 무제한 허용됨에 따라 경영 효율성, 책임성, 안정성 등 문제점이 적잖다.

회장 임기제도는 어떠한 형태든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현행법 상 회장의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은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 내지 제한돼 있어 이전처럼 회장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을 비롯 노량진시장 현대화 등 중장기 중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어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일관되고 책임지는 경영방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회장 임기는 그대로 두지만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회 중임이 가능토록 하는 연임제한 변경은 수협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 및 자율성 확보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뿐아니다. 정부가 자산규모 2500억원이상 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는 문제,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운영하는 문제,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은행 정관 명시 문제 등도 협동조합 자율성에 배치(背馳)되고 있다.  

조합장의 상임·비상임화는 조합 자율에 맡기면 되고 각각 독립된 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은 현행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는 은행법이 아닌 수협법에 명시해야 한다. 모두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수협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다.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감시는 당연하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부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수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보장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에 명시돼 있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까진 바라지 않지만 확고한 보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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