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이제 어업인 스스로 나서야
수산자원관리, 이제 어업인 스스로 나서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9.03 14:06
  • 호수 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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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산업은 수산자원을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수산업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수산자원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상태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노력들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어획량은 지난 2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고, 동해안에서는 명태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조기는 조기라기보다는 강다리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왔다. 우리 어업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허가제도를 비롯하여 망목제한, 금어기·금어구 등 다양한 어업관리 수단을 활용하였으며, TAC와 같은 강력한 어업제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치어방류, 인공어초 투입, 바다숲 조성과 같이 직접적인 자원조성활동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은 현상유지는커녕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어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역설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변화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자율’이다.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정부의 어업관리 틀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어업관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수협중앙회에서는 정부당국자와 일선조합 지도 상무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 방안 설명, 의견청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휴어기 확대, 체장제한의 강화인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어업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체장제한의 경우 현실적용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치어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체장제한의 경우 결국 포획 후 신속한 선별을 통해 기준 이하 체장의 어획물을 방류해야한다. 그러나 선별 시 소요되는 시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 상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어구도 체장제한에 맞춰 개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휴어기의 경우도 휴어기간 동안 비용부담, 소득 감소 등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감시·감독은 유통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조속한 제도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보면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의 일방적 제도 적용보다는 오히려 어업인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산자원의 증감에 가장 민감한 것이 어업인이다. 그들 스스로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수산자원 관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부의 원칙 고수와 어업인의 현실적 순응 사이에서 결국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업인 스스로 규제 방법을 찾는다면 비록 최선은 되지 않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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