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귀어·귀촌 시대다
이제는 귀어·귀촌 시대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8.20 11:19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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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선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그 동안 어촌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지원은 단순히 귀어희망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져 왔었다. 이에 귀어·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2015년 1월 20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동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면서, 귀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담케 했다. 종합계획에는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경우 창업과 주택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염산업) 및 어촌비지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가 지원 대상으로써 세대 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어촌비지니스 분야는 펜션·민박·어촌레스토랑·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기타 어촌비지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어촌비지니스 분야의 경우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제외된다. 주택자금은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세대 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의 대출 금리는 2%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조합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2014년 10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귀어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영어교육과 영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업종선택, 기술습득, 지역선정, 자금확보, 어선·어장 및 주택확보, 영어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어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촌의 경제성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서 귀어·귀촌 장려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어촌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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