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다음달 22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는 건강보험료 48만명, 연금보험료 27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 발굴을 위해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올 상반기 일제조사를 4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일제조사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자에 대해 6개월마다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확인되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신규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조사결과 거주지 이전 또는 농어업 미종사자로 확인되면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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